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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고정3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 하여금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총 6그루의 입목 시가 합계 199,000원 상당을 벌채한 다음 이를 E의 봉고 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 입목벌채지 위치도, 피해내역, 피해금액, 현지사진

1. 피해임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산물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들이 고사목이어서 보기에 흉하고 눈이라도 오면 쓰러져서 민가를 덮칠까봐 걱정이 되어 마을이장으로서 E으로 하여금 나무를 벌채하게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관련사진이나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는 고사목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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