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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176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8. 9. 8.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피해자 C에게 ‘D(일명 E)을 통해 금괴를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합계 9억 2,700만 원을 받았으나 200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수익도 주지 못한 채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B는 200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이 금창고를 알고 있는 곳이 있다, 샘플 구매 작업으로 1억 원을 주면 며칠 안에 끝내고 거래차익이 나오니 돈을 주겠다, 1억 원을 주면 먼저 준 돈과 합해서 10억 원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D이 골동품 구입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D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3권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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