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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2789
부당전직및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361 부당전직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 건축물 종합관리,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8.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관리과장, 관리부장, 관리이사, 전무이사를 거쳐 2010. 9. 15.부터 참가인 회사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22.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3. 3.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1조[“을”(이하 “원고”를 칭한다

)의 지위] “을”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퇴직하는계약직 근로자이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12개월)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이하 “참가인”을 칭한다)이 “을”의 근무지 용역 업무를 타 관리주체에게 인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계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지) “을”의 근무지는 본사로 한다

(단, 근무지 사정에 의해 전보 발령을 하는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직종 및 직위) “을”의 직종은 관리직으로 하며, 직위는 부사장으로 한다.

제6조(급여) ② “을”의 임금은 다음 명목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금은 2,213,000원으로 한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기본급 2,013,000원 업무추진비 400,000원 자격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월 상여금 671,000원 계 3,584,000원 제11조(전보발령) 근로자에 대해 당해 취업 장소의 대표회의 결의로 교체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갑”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타 단지 전보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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