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정신장애 2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D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 투약 경험이 없던 F까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문 제3면 하11행 중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및 2012. 2. 3.자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2. 2. 13.자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