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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3고단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 회신서

1. 추징 가액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을 구입 및 투약 경위 등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도 약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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