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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였음에도, 2008. 5. 10. 경 월 보험료 32,200원인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 의 무배당 매일 안심 입원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1.까지 총 13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5.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 사무실에서, ' 망년회로 인해 너무 많이 먹어서 복통이 일어났다’ 는 이유로 2009. 1. 3.부터 2009. 2. 9.까지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총 38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9.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4,521,388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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