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88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205,546원 및 그 중 44,668,266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