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49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57,050원 및 그 중 43,056,384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57,050원 및 그 중 43,056,384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