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3132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