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55,3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E는 각 2018. 11. 1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G(H생)은 망 I(배우자, 2006. 2. 3.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서 원고(장녀), 피고 B(장남), 피고 C(2녀), 피고 D(3녀), 피고 E(4녀), 피고 F(2남)을 두었다.
나. G 소유의 울산 울주군 J 임야 4,4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8. 대한민국(관리청 국토교통부)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G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115,279,510원, 지방소득세 11,213,540원 합계 126,493,05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이 부과처분되었다.
G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5. 15. 사망하였고(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공매 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자’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2018. 1. 8, 2018. 1. 30.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명목으로 2018. 1. 23. 25,000,000원, 같은 달
1. 26. 35,000,000원, 2018. 9. 7. 10,000,000원, 같은 달 28. 60,000,000원 및 2018. 10. 17. 6,494,740원 합계 136,494,740원을,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으로 2018. 10. 17. 13,837,460원을 각 납부하여 총 합계 150,332,200원(= 136,494,740원 13,837,46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등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