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7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토지 매수, 합필 등의 과정을 거쳐 2015. 10. 16. 경남 함안군 D 답 6,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 E 외 5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270,474,364원(위 매매대금의 약 32.2%)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한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였다. 라.
그러나, 마산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37,420,000원, 지방소득세 13,742,000원 합계 151,162,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7.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지방소득세 13,742,000원, 양도소득세 9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잔금 47,420,000원 또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매매대금 분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분담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151,162,000원 중 피고가 분배받은 매매대금 비율인 32.2%에 해당하는 48,674,16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매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