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437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주먹, 나무 지팡이 등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결국 흉복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도 있다.

①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 40년간을 친하게 지내온 군대선배인 I과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서 비롯된 배신감과 화를 참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 I의 처인 J, 노인회장 K는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K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과 I은 1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J은 2층 방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밖을 내다보니 피해자와 상의를 벗은 I이 거실 소파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위와 같이 I과 피해자를 의심하게 된 피고인은 매우 큰 배신감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이를 말리는 I을 폭행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I이 서로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08쪽). 이후 I과 J이 피고인의 집을 급히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미처 위와 같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나무지팡이 등으로 다시 폭행하였다.

② 원심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