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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고합829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829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김형록(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 아니라 G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의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H고등학교 야구감독 I으로부터 "H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 J이 G대학교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I을 통해 J의 아버지인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3,000만 원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많은 야구계 종사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야구계나 대학 교육 등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욱

판사 장규형

판사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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