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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9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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