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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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