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06,455,978원 및 그 중 568,934,098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이유
...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 합계 906,455,978원 및 그 중 위 대출원리금 현황표 순번 1 내지 4란 기재 각 여신거래계약의 대출 원금 합계 568,934,098원(16,934,098원 404,000,000원 30,000,000원 1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6. 11. 9.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위 대출원리금 현황표 순번 5란 기재 여신거래계약의 대출 원금 299,496,019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① 위 표 순번 1란 기재 여신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일인 2017. 9. 28. 현재 대출원리금의 합계(17,623,486원 (16,934,098원*(1 28/365)*11%)=19,629,132원)가 연대보증한도액인 18,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연대보증한도 금액을, ② 위 표 순번 2란 기재 여신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대출 원금이 연대보증한도액인 184,8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18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③ 위 표 순번 4란 기재 여신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연대보증한도액인 14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6. 8. 30. 기준 대출원리금 122,817,3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118,000,000원에 대한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6.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