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주식회사 A,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964,843원 및 그 중 39,643,581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중소기업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 B B B (2) 위 표 중 2013. 7. 24.자 대출 관련, 5억 원의 한도에서 수출진행대금으로 분할하여 합계 4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C D E F G H I J K L M (3) 피고 회사는 2017. 6. 7. 원고의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1.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채권계산서 표(갑 제7호증) 기재와 같다.
원고의 2013. 1. 1.부터 현재까지의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4. 10. 20.자 대출원리금 합계 41,964,843원 및 그 중 원금 39,643,581원에 대하여 2017.12.1. 이자 계산 다음날임.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2. 24.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3. 7. 24.자 대출원리금 합계 49,693,366원 및 그 중 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2. 24.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0.329%,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