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1:27경 인천 남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91세인데 없어졌다. 상담하고 싶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가짜 경찰관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나무막대기에 과도를 연결하여 만든 흉기인 창(나무 길이 110cm, 칼날 길이 15cm)을 위 창문으로 내밀어 위 E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E에게 위 창을 빼앗기자 재차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30cm)를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든 창과 과도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