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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0:40경 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02:20경 양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I(54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프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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