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0:40경 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02:20경 양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I(54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프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