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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30 2015고단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2:0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식사를 다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와 씹새끼야. 뭔데. 씹할 꺼 다 엎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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