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단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출동하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E에게 “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오른쪽 턱관절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