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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8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11. 2.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회복한 자로, 2004. 경부터 중국 국적의 C(C, D 생,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C가 2006. 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C의 강제 퇴거 조치를 막을 목적으로 2007. 3. 13.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7. 6. 29. 결국 C는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

이후에도 C는 국내 입국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기존 실형 선고 전력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과 C는 C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새로운 인적 사항을 내세워 국내 입국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2010. 6.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한국 평택시 정부, 이미 등기를 마친 C 여사는 2010년 4월 15일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을 소개하니 귀처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 라는 허위 내용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훈 춘 시 마 천자 향 E 촌 위 회 명의의 ‘ 개소 신’ 문서 1 부를 작성하고, 그 허위 내용의 문서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는 사망하지 아니하였고 위 ‘ 개소 신’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C의 강제 퇴거 전력으로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허 위의 인적 사항으로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해서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체류할 목적으로 마치 C가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위와 같이 C가 우편으로 송부해 온 허위 내용의 ‘ 개소 신’ 을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상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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