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주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재초등학교 쪽에서 송촌파인힐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 1,851,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