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1. 18:45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D과 함께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5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 아양지하철역 앞에 이르러 갑자기 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지하철 역 인근 갓길에 급히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한패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1. 19:11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에 있는 아양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큰고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실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유치인용 모포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00:03경 위 유치실 내 화장실 벽면을 딛고 올라가 천정에 설치된 석고보드 4장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1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 및 수사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