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밀양시장에게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밀양시 D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E ’에서 유통 기한, 원재료 명, 보관방법, 제조 업 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식품 표시사항 전부가 표시되지 않은 찹쌀 유과 90 봉 (1kg 포장) 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영업소에 2017. 9. 20.부터 단속 일인 2017. 9. 21.까지 판매가격 1만 원을 써 붙여 놓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표시사항 전부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수거( 압류) 증 사본
1. 수사보고( 무표시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