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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5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07.09. 오산시 B소재 C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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