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3:13경 원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윈저위스키 17년산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6 내지 20, 29, 30, 48 내지 52, 54 내지 5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4. 6.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내의 물건 등을 절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7명 중 6명).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 및 성장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