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47』 피고인은 2018. 7.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7,7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083』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터넷 G에서,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상품권으로 25만 원, 계좌로 1만 원을 보내면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25만 원 상당의 J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L회사 M은행 가상계좌(N)로 1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188』 피고인은 2018. 9. 28.경 O를 통하여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 “Q 부산 콘서트 티켓을 원가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R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3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13』 피고인은 2018. 8. 1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을 통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