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6.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을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주식회사 E(2013. 12. 27. 주식회사 F로, 2014. 1. 22.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감사인 H와 함께 주식 50,000주씩을 보유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2013. 6. 24. 사망하였다.
나. 그 후 H의 제안에 따라, 피고는 2013. 12. 4. H와 사이에,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그 중 일부로써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 50%를 전부 양도받고 그밖에 망인의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으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의 동생 또는 처인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및 H와 사이에, 별지 양도내용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밖에 망인 유족의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 명목으로, 주식양도와 동시에 100,000,000원(이하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B의 관여 하에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1/2씩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던 I, J와 사이에, 각 25,000주를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대금 5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합계 50,000주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식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주체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식을 양도받은 피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