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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7 2013가단63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4,117,54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5.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외과전문의로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D병원 소속 외과전문의이다.

나. 2010. 11. 8. 원고는 D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의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에 염증, 궤양, 용종(조직검사 소견상 선종) 등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4. 내원하여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설사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2012. 10. 5. D병원에 내원케 하여 대장내시경과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2012. 10. 5.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시술 이전에 원고는 대장내시경검사 동의서와 내시경을 이용한 용종 절제술(점막절제술) 동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라.

2012. 10. 5. 15:29경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11개를 확인하였고 용종부위에 특수용액을 주입한 후 전기올가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제하는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이하 ‘이 사건 절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절제술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입원하여 경과 관찰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2. 10. 5. 17:30경 D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까지는 원고는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뿐(160/120) 기타 활력징후에 이상은 없었다.

바. 원고는 2012. 10. 5. 23:00경 혈변을 보았는데 출혈 양상은 중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활력징후도 입원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원고는 2012. 10. 6. 00:00경과 2012. 10. 6. 01:20경 혈변을 보았는데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 지혈제인 트라넥삼산과 보트로파제를 투여하였다.

피고 B은 2012. 10. 6. 08:10경 원고의 출혈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지혈조치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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