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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3가단51787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이 때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이행보증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증권(보증금액 : 7,000만 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와의 위촉계약이 종료되자, 원고에 대한 환수금 원고가 모집하여 중개한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원고에게 선지급된 커미션, 보너스, 적립액 중에서 피고가 소정 기준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 일부로 서울보증보험에 7,000만 원의 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성생명주식회사에서 연봉 6,300여만 원(2012년)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스카웃되어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전직장 연봉의 2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600여만 원의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과 상계하면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구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환수금 채무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입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직장 연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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