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채취한 운모에 불순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토석에 해당하므로, 건축용 등으로 사용될 토석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따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골재업자가 자신의 거래 상대방임과 채취한 운모가 골재업자를 통하여 건축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토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토석채취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① 피고인들은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광물인 운모 그 자체만을 채굴하였는바 이에 관하여는 광업법에서 정한 광업권이나 채굴계획 인가 외에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는 필요하지 않고, ②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E이나 그 운영자 F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운모를 매입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채굴한 운모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7. 2.나 2018. 7. 3. 이전에 채굴한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광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물인 운모를 채취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이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