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3:04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부모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 측정 수치가 0.1%를 넘는 점, 음주 운전 및 단속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