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2:00 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 스프링아파트 건너편 안구 비어 호프집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이 마트에 브리 데이 팜 스프링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 및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동기,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