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7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방 특실 입구에서 피해자 D(53세)의 일행인 E과 시비를 벌이다
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