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지사장’, ‘양아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들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너는 나쁜 놈이니까 오늘 아주 작살을 내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8. 19:3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접형골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