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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3.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850만 원을 변제기 2005. 2.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3,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2.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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