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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4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부터 2012.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 임금 306,12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875,170원과 퇴직금 4,216,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지급내역(퇴직금산정서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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