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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8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가스기구 유통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8. 임금 1,94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60,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3.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48,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미지급내역(F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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