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8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가스기구 유통 및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8. 임금 1,94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60,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3.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48,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미지급내역(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