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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7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C’를 경영한 자인바, 2012. 9. 1.부터 2015. 4. 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14,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03,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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