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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정4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발열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 임금 1,100,000원, 2018. 2. 임금 1,207,780원, 2018. 3. 임금 858,150원과 퇴직금 2,510,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발열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4.부터 2018. 3. 31.까지, 2018. 8. 20.부터 2019.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8. 임금 302,5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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