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6. 02:20 경 서울 강동구 F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49 세) 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특수 강도가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쫓아오자 도주하거나 숨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시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