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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6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경설비설치 등에 관한 기술사항, 공사수주, 하도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필터하우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능력, 설치비용, 피해자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하도급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9.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피해자 회사의 필터하우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피해자 회사 몰래 공사대금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필터하우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한 1억725만원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21. 피해자 회사가 위 F의 요구로 G(H)의 농협계좌로 공사잔금 27,50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 중 2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해하여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구매계약서

1. 결재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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