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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천 수 신경총의 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무보험자 동차 상해 보험금 141,500,000원( 연령제한 특약 위반으로 책임 보험만 적용) 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금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8 월 ~1 년 6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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