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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2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과 경장 F가 피고인 및 G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여 돌아가던 중,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변에서 돌을 들고 나타나 G에게 달려들었고,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여 버린다.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88cm ×3.5cm )을 들고 F를 향해 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E을 향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제지 등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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