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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65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6.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신탁기간 만기일 2011. 3. 23.인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의 금전신탁계좌(D)에 461,571,514원을 입금하였고,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이 발행한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함)에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F그룹의 총수로 F그룹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은 F그룹의 최대주주로서 2007. 1. 1.부터 2011. 7.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고 B과 함께 F그룹의 경영 전반을 지휘하였다.

피고들은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부정취득하였음에도, 신용등급이 A3-의 투자등급인 것처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이미 채무가 상환하기 어려운 정도로 누적되어 있었고, 이미 발행된 기업어음 금액과 기존 금융권의 대출금 등의 상환압박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F그룹의 지원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부도가 남으로써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손해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신탁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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