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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085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C(대리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 총 2976m2로서 당시는 5필지였는데 그후 분할되어 9필지가 됨)을 매매대금 5억 8,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만원은 당일, 중도금 4,500만원은 2013. 8. 26., 잔금 5억 2,500만원은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계약 다음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2,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후 위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가 이어받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종전과 같이 5억 8,500만원이지만 대출 편의를 위해 계약서상으로는 9억원으로 기재하고, 종전에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4,5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하며 잔금은 2014.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라. 원고는 2014. 6. 13. 사정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에게 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잔금이 3억원(585,000,000원 - 45,000,000원 - 240,000,000원) 남았는데 피고는 2014. 6. 13.경 위 잔금을 2014. 12. 2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갑 5호증 . 마.

그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304호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였는데, 다시 수원지방법원2017카단100005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2017.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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