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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8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망 D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1억 8,800만 원, 중도금 6,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를 방해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2014즈합12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4. 3. 13. 피고 B와 피고 C의 남편 G를 만나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위 가처분등기를 즉시 말소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매매잔금을 받는 즉시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 차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하였다.

결국 F은 이 사건 매매계약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F과 사이에 F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5,000만 원 도합 3억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계약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F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위약금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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