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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50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화성시 B 임야 8,461㎡(약 2,560평. 나중에 C 임야로 등록전환되고, D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에 2005. 8. 9.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였는데, 2006. 1. 24. 그 중 3,306㎡(1,000평)를 소외 E에게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그러나 실제 매수인은 E 외에도 주식회사 파피아(이하 파피아라 한다

)와 F이 더 있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수령한 사실(잔금 4억 원은 2006. 3. 31.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후 원고와 위 E 등 사이에 분쟁이 생겨 E와 파피아는 2007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E는 2012년에도 가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와 E, 파피아, F은 2013. 3. 6.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되, 원고는 위 3인에 대한 매도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파피아 앞으로 5억 원, F 앞으로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G 등 타인 명의로 기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E는 가처분등기를 즉시 해제하며(나머지 2인의 가처분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타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위 3인의 매수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위 3인은 개발행위 허가와 타인 앞으로의 매각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그러나 그 뒤 원고와 E는 다시 위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④ 이에 따라 E는 2013. 3. 25. 그때까지 존속 중이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2013. 6. 20. E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위 3인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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