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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275675
주주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2015. 5. 6. 당시에는 피고 C가 191,000주, 원고가 26,000주(별지 기재 주식으로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 D이 3,000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가 93,771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이 46,885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5. 7. 16. 주주명부를 피고 C가 199,000주, 소외 G이 18,000주, 피고 D이 3,000주, 피고 E가 93,771주, 피고 F이 46,885주를 보유한 것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3-2, 을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기존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자였던 원고와 그 이후 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명의개서를 경료하고 나머지는 G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C는 서로 간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G에게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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